입양 조건 입양 절차, 친양자 입양 조건
안녕하세요, 입양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입양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양이란 입양이란, 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과 법적인 친자관계를 맺는 것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인 친자관계가 생긴다. 입양의 종류로는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 등이 있습니다. 입양 조건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 25세 이상으로서 양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충분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는 경우 양친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본국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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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2.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