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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양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입양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양이란

입양이란, 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과 법적인 친자관계를 맺는 것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인 친자관계가 생긴다. 입양의 종류로는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 등이 있습니다.

 

입양 조건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 만 25세 이상으로서 양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 충분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
  •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는 경우
  • 양친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본국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을 것
  •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마칠 것

 

충분한 재산이란,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허가된 경우에 충분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절차

입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기관에서 입양 상담 및 양친가정 조사신청서 제출
  2. 가정 조사 및 방문 실시
  3. 양친이 될 자의 범죄경력 조회
  4. 입양 부모 교육 수강
  5. 아동 선보기 및 입양 서류 제출
  6. 가정법원 입양 허가 및 입양 신고

 

친양자 입양 조건

헤어진 부부의 자녀에 대한 입양을 친양자 입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입양 조건 외에도 친양자 입양의 경우, 부부의 혼인 관계 유지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가 친양자 입양 절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친생부모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입양 절차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입양 허가 여부는 입양 아동의 복리에 적합한지 여부가 최우선 고려 사항입니다. 입양 허가 판단 기준에는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양육 상황 등이 포함되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의 입양허가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며, 양부모의 동의 외에도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입양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양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충분한 정보 수집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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