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 요건 및 공제율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요건 근로자와 근로자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가능. 연령 제한 없음, 소득금액요건 충족 필요. 혼인 전 배우자 및 형제자매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직계비속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대상 아님. 특정 지출 항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자동차 구입비용 등).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를 제외한 사용금액: 15%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액: 30% 대중교통 사용액 (22년 1 6월: 40%, 22년 7 12월: 80%) 증가한 금액 (2022년 대비 5% 초과 금액): 10%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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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2.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