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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 요건 및 공제율
밀리@ 2023. 11. 12. 16:31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요건
- 근로자와 근로자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가능.
- 연령 제한 없음, 소득금액요건 충족 필요.
- 혼인 전 배우자 및 형제자매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직계비속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대상 아님.
- 특정 지출 항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자동차 구입비용 등).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름.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를 제외한 사용금액: 15%
-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액: 30%
- 대중교통 사용액 (22년 1 6월: 40%, 22년 7 12월: 80%)
- 증가한 금액 (2022년 대비 5% 초과 금액): 10%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7천만원 이상 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추가공제 가능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유의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세액공제는 불가능.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세액공제 불가능.
- 사설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불가능.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수강료는 교육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세액공제 가능.
- 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세액공제 불가능.
- 복지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기간 한시적으로 연장됨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위한 노하우
길쭉한 나무브랜드의 A라는 근로자는 연봉 1000만 원을 받는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사용해야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공제 가능 금액 파악: 먼저, A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어떤 부분이 소득공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율 적용: 확인한 항목별로 해당되는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공제한도 파악: 연간 공제한도를 파악하여,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추가 공제 고려: 다른 항목 사용 및 사용 금액 증가액에 따라 추가 공제 가능 여부를 고려합니다.
- 다양한 결제수단 활용: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전통시장 등 항목별로 알맞게 사용하여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확인: 2023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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