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 여부, 수입 제한 및 신고 방법 알려드림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재취업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의 일환입니다. 온라인 신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 여부실업급여수급자가 알바를 할 경우 일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월별 근로시간은 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주당 최대 1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알바 일당은 받는 실업급여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알바는 최대 3개월 동안만 가능하며 월 수입은 8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불가능한 경우알바를 할 때 일정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알바 일당이 실업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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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4.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