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 직장가입자의 요율과 상한금액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의료보험료의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료보험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하며, 이때는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3,400만 원을 빼고 계산을 해야합니다.의료보험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계산법보수월액: 전년도 과세대상 급여 총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보험료: 보수월액에 의료보험료 율(6.67%)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의료보험료에 장기요양 보험료율(10.25%)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법소득월액: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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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5.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