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농업인들은 소농직불금으로 1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농촌 유지와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공익직불금의 신청 요건과 방법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필지가 필요하며, 전체 농사 면적이 30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 외 소득은 3,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농촌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 간편신청과 직접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모바일 간편신청은 2024년 2월 1일부..
올해부터 시행되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신청안내와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받는 보조금입니다. 공익직불제 알아보기 공익직불제란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였다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자격 및 신청기간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 간편신청 문자를 받은 농가 및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이 진행되며,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들이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