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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매년 시행되는 중요한 세무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 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정보를 알아봅니다.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신고·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

  • 종합소득세 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및 기타 소득도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 일반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코로나19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 직권연장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착한임대인은 세액 공제 신청 시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추가 정보

  • 환급금 조기지급 및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상세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공식 홈택스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세금 신고와 납부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세무 절차를 완료하세요.

항목

기한

일반납세자 신고 기한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6월 30일

세금 납부 기한

8월 31일까지

세정지원 혜택

직권연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담 전화번호

126 국세상담센터

 

세무 처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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