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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밀리@ 2024. 4. 15. 15:32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항상 주목 받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주택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vs.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1~3%
- 2주택자: 8% (조정대상지역), 1~3% (비조정대상지역)
- 3주택자: 12%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대상지역)
- 4주택자 이상: 12% (조정대상지역 및 비조정대상지역)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1~3% |
1~3% |
2주택자 |
8% |
1~3% |
3주택자 |
12% |
8% |
4주택자 이상 |
12% |
12% |
2023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율
구분에 따른 세율
- 2주택자 이하:
- 3억 원 이하: 0.5%
- 3~6억 원: 0.7%
- 6~12억 원: 1.0%
- 12~25억 원: 1.3%
- 25~50억 원: 1.5%
- 50~94억 원: 2.0%
- 94억 원 초과: 2.7%
- 3주택자:
- 3억 원 이하: 0.5%
- 3~6억 원: 0.7%
- 6~12억 원: 1.0%
- 12~25억 원: 2.0%
- 25~50억 원: 3.0%
- 50~94억 원: 4.0%
- 94억 원 초과: 5.0%
구분 |
세율 |
누진공제 |
특례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주택 재산세율 |
특례세율 |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6,000만 원 이하 |
0.1% |
– |
0.05% |
– |
6,000만~1.5억 원 |
0.15% |
3만 원 |
0.1% |
3만 원 |
1.5억~3억 원 |
0.25% |
18만 원 |
0.2% |
18만 원 |
3억~5.4억 원 |
0.4% |
63만 원 |
0.34% |
63만 원 |
5.4억 원 초과 |
0.4% |
– |
– |
– |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각종 세율과 세율 적용 범위를 확인하여,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1가구 2주택 취득세 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구분 |
세율 |
누진공제 |
특례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주택 재산세율 |
특례세율 |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6,000만 원 이하 |
0.1% |
– |
0.05% |
– |
6,000만~1.5억 원 |
0.15% |
3만 원 |
0.1% |
3만 원 |
1.5억~3억 원 |
0.25% |
18만 원 |
0.2% |
18만 원 |
3억~5.4억 원 |
0.4% |
63만 원 |
0.34% |
63만 원 |
5.4억 원 초과 |
0.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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