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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면허 가능한 차량 안내
밀리@ 2024. 4. 15. 11:29운전면허 를 취득하는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특히 1종 보통 운전면허 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란?
1종 보통 운전면허 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면허를 의미합니다.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
- 승용 자동차: 2~5인승의 차량
- 15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 용량 3,000L 이하에 한정)
- 건설 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 (견인형 특수 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 자동차는 제외)
- 원동기장치 자전거
특이 사항
-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대형 면허 소지자가 11인승 이상의 모델 운전 불가
- 승합버스(10 ~ 15인승) 및 미니버스(9 ~ 15인승) 운전 가능
- 건설기계: 3톤 미만의 지게차 운전 가능
-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나누어짐
1종 보통 운전면허 를 취득하기 위해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단계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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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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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
- 면허시험장 또는 운전면허학원에서 교육을 듣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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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영상교육 또는 실강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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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
- 주로 시력검사를 포함하며, 면허시험장에서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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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 응시원서를 작성한 후 학과시험장에서 응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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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
- 학원에서 응시하며,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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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 |
- 학원에서 도로주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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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발급 |
- 합격 후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
1종 보통 운전면허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합격을 위해선 교육과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니, 안전운전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통해 면허를 취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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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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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 |
- 승용 자동차: 2~5인승의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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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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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 용량 3,000L 이하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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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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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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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기장치 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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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
-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대형 면허 소지자가 11인승 이상의 모델 운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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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3톤 미만의 지게차 운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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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나누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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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및 발급 수수료 |
- 최신 실물 IC카드와 모바일 면허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있으며, 발급 비용이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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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는 실물 면허증과 모바일 면허증에 따라 차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