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 일용 근로자들은 현장 이동이 잦고 공정별 투입이 많은 특성 때문에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건설근로자 를 위한 특별한 퇴직금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이를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을 조회하려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정보조회'와 '퇴직공제금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또한, 퇴직공제금 을 받기 위해서는 적립일수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신청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는 건설업 상용근로 취업부터 군입대, 학업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공식문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신청 조건

구비 서류

건설업 상용근로 취업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타업종 취업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 등

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분증 사본 등

군입대, 학업, 부상 등의 특정 사유

해당 사유에 따른 서류 준비

기타 사유

각 사유에 따른 구비 서류 준비

 

건설근로자 들도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퇴직공제금 을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청을 위한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퇴직공제금 조회 바로가기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

고용노동부

퇴직금 종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