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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신청방법 신청자격
밀리@ 2024. 4. 3. 03:29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상세 내용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는 12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인정받는 가입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녀 수 |
추가 산입 기간 |
2명 |
12개월 |
3명 |
30개월 |
4명 |
48개월 |
5명 이상 |
50개월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 처리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수가 아닌 경우, 특정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출산 크레딧 혜택
-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출산 크레딧을 통해 추가 산입하여 10년 요건을 채우게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증액분은 둘째 자녀부터 월 26,210원, 셋째 자녀부터 월 65,540원, 넷째 자녀부터 월 104,870원, 다섯째 자녀부터 월 109,240원입니다.
출산 국민연금 공단 신고
- 출산 사실을 즉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노령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 공단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크레딧을 부여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상세 정보
출산크레딧 은 국민연금 의 크레딧 제도 중 하나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혜택
- 출산크레딧 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주게 됩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 해당하며,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둘째 자녀: 12개월
- 셋째 자녀부터: 각 자녀 당 18개월씩 추가로 인정됩니다.
-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매월 받는 노령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날 때마다 약 2만 5천원의 연금액이 추가됩니다.
출산크레딧 신청자격
- 출산크레딧 을 받기 위해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 출산 크레딧 신청을 위해 별도의 예고문이나 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금 정보 메뉴를 선택합니다.
- 연금 종류 및 청구 메뉴에서 출산크레딧 신청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팩스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문제점
-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적용되어, 후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구분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
추가 산입 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연금액 증액효과 |
+ 월 26,210원 |
+ 월 65,540원 |
+ 월 104,870원 |
+ 월 109,240원 |
구분 |
내용 |
추가 산입 기간 |
둘째 자녀: 12개월 |
셋째 자녀부터: 각 자녀 당 18개월씩 추가로 인정 |
|
연금액 증액효과 |
둘째 자녀부터: 월 26,210원 |
셋째 자녀부터: 월 65,540원 |
|
넷째 자녀부터: 월 104,8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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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상 자녀부터: 월 109,2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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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유료) 또는 해외번호 +82-63-713-6900 |
신청자격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경우 |
대상자녀 |
내가 임신하여 직접 낳은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와 친양자, 입양된 자녀 |
중복 산입 |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한 쪽의 가입기간으로 모두 산입 |
합의가 없는 경우 균등하게 배분하여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