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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 관련 정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료 상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 그리고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한 변화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에 대한 이해와 변화된 내용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보건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건강보험료 상한

2024년 건강보험 료는 월급의 약 7%로 부과됩니다. 이는 세전 월급의 7%가 건강보험 료로 책정되며, 회사에서는 이 중 50%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실제 직장인의 보험료 납부율은 약 3.5% 정도입니다. 최대 보험료 상한은 월 보상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번에는 약 84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보상이나 급여는 약 1억 1900만원 이상이어야 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최대 보험료 상한

2023년

약 782만원

2024년

약 848만원

 

이러한 구조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복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은 의료비 지출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경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1분위

87만원

2~3분위

108만원

4~5분위

167만원

6~7분위

313만원

8분위

428만원

9분위

514만원

10분위

808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입원일수 초과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20일 초과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이러한 변화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사후환급금 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사 방문을 통한 신청, 그리고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 보험료

2024년 에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 약 848만원으로 상승
  • 소득월액 보험료: 약 424만원으로 상승

 

초고소득 직장인은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로, 이들은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한, 복수 직장을 가진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에 따라 별도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건강보험 료와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에 대한 변경사항은 건강보험 에 가입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고소득 직장인은 보다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고민과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항목

2023년

2024년

최대 보험료 상한액

약 782만원

약 848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소득분위별 상한액 변경

보수월액 보험료

약 848만원

약 848만원

소득월액 보험료

약 391만원

약 424만원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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