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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금액, 수급자격, 모의계산 모두 알아보기!
밀리@ 2024. 2. 29. 18:202024년 기초연금 금액 과 수급자격에 대한 상세 정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기초연금 40만원 도입 가능성과 함께, 수급자격 및 감액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 함께 안내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자격 및 감액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금액 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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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3년 금액 |
2024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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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323,180원 |
334,8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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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
517,080원 |
535,680원 |
기초연금 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을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 원) * 0.7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0.04 / 12] + (사치품 가액 + 고급자동차 가액)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40만원이 도입된다면 금액이 조정될 것입니다. 단, 공무원 연금 등 일부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에는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부부가구 감액제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에 감액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최대수령액의 150%를 초과하면 차액만큼 감액을 하게 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부부가구 감액제도
- 부부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최대수령액의 2배를 받아야 하지만 20%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 한 사람만 기초연금 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부 모두가 받게 되면 적용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감액이 적용됩니다.
- 감액금액은 가구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실수령액을 합친 금액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최소수령액 제도
- 기초연금 수령자의 최소수령액은 기준연금액(수급금액)의 10%입니다.
-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33,400원, 부부가구는 53,440원이 최소수령액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이전에 비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감액제도를 통해 수령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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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2023년 금액 |
2024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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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최대수령액 |
323,180원 |
334,8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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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최대수령액 |
517,080원 |
535,68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