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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은 많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제 국민연금 조기수령 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청구는 이렇게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을 원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수령 나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3.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경됩니다.
  4.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을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3. 혼인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4. 연금 지급청구서
  5. 본인 도장

국민연금 조기수령 을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나 분할 연금 대상자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다음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공단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 국민연금 공단의 지사 방문하여 신청
  3. 전화를 통해 조기수령 신청 후 작성한 서류를 팩스로 제출
  4. 전화를 통해 조기수령 신청 후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

 

국민연금 조기수령금액 및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연금액은 1년에 6%씩 감액됩니다. 반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1년에 7.2%씩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최대 5년까지 빨리 조기수령 이 가능하며, 5년 일찍 조기수령 시 원래 수령액의 3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은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였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 하려면 특정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신청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조기수령 여부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1952년 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하기

국민연금 지역별 지사 및 센터를 찾을 수 있는 링크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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