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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 조건, 방법, 필요서류 알아보자
밀리@ 2024. 2. 9. 15:44국민연금 은 많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제 국민연금 조기수령 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을 원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수령 나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경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을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혼인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연금 지급청구서
- 본인 도장
국민연금 조기수령 을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나 분할 연금 대상자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다음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공단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 공단의 지사 방문하여 신청
- 전화를 통해 조기수령 신청 후 작성한 서류를 팩스로 제출
- 전화를 통해 조기수령 신청 후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
국민연금 조기수령금액 및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연금액은 1년에 6%씩 감액됩니다. 반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1년에 7.2%씩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최대 5년까지 빨리 조기수령 이 가능하며, 5년 일찍 조기수령 시 원래 수령액의 3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은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을 조기수령 하려면 특정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신청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조기수령 여부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1953~1956년 |
61세 |
56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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