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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은 국민연금과 병행하여 노후 대비를 지원하는 연금 제도로, 초기 국민연금 가입 실패 또는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이 부족한 취약 계층에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은 국민연금과 병행하여 노후 대비를 지원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실패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이 부족한 취약 계층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을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88만 원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가능합니다. 기준연금액 수령 대상자로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을 신청하려면 주소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 수령 통장 사본(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이 필요합니다.

노후 대비가 중요하며, 기초연금 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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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얼마나 받나요?

별정 우체국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기초연금 누가받나요?

 

조건

대상자

연령

만 65세 이상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거주지

국내 거주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 이하

기준연금액

최대 307,500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신분증, 수령 통장 사본, 금융정보 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

기초연금 신청자격 예외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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