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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은 국민 모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보험은 다양한 요율과 부담액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4대보험계산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계산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는 총 기준소득월액의 9.0%를 납부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하한액은 350,000원, 상한액은 5,530,000원(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고용보험은 실업보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사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고용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자는 월급여의 0.90%를 실업급여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이 달라집니다(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0.85%)입니다.

 

산재보험료 계산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칠 때 사업주가 보상해주기 위한 공적 보험입니다.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전액 납부됩니다.

 

위 정보는 2023년을 기준으로 한 4대 보험료 계산 방법을 설명한 것이며, 각 보험의 요율과 부담액은 개인의 소득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기관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보험종류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

총 기준소득월액의 9.0%를 납부하며, 하한액은 350,000원, 상한액은 5,530,000원(2022년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0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월급여의 0.90%를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담금으로 납부하며,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전액 납부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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