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밀리@ 2024. 1. 3. 01:392021년 3월 29일, 소상공인 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금액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일 것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는 사업체일 것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일 것
-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금액은 7개 업종으로 나뉘어 100~500만원이 지급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 신속지급 신청기간: 2021년 3월 29일(월) 오전 6시부터 시작
- 3월 29일(월)~30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3월 31일(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확인지급 신청기간: 2021년 4월 하순 경(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이의신청 기간: 2021년 5월 하순 경(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제외대상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021년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및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국세청에 휴업·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및 절차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검색 후 <버팀목자금 플러스.kr>에 접속
-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여부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지급
추가 정보
-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 경우, 4월 중에 다시 신청 가능함.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에 해당되고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는 추가 반영 예정.
-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 유형에 해당하나 2021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도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고려해 추가 반영할 예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들에게 지원되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신속하게 신청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