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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및 미리계산
밀리@ 2023. 12. 15. 19:12양도소득세 란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고, 어떻게 미리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기준
- 1가구 2주택은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주택 보유 기간, 주택의 실거래가, 종전 주택 처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가 달라집니다.
-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2023년 기준)
-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최저 0.06%부터 최고 0.45%까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다양하며, 소유자가 집의 가치를 올리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 필요경비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금융거래 증빙과 적격증빙 수취를 포함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의 경우 8%부터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일 경우 1 주택자의 세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 비과세 대상을 만족하려면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 주택 실제 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납부 방법
- 부동산 양도 시 해당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예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홈택스 계산기
- 양도소득세 계산을 돕는 홈택스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0.06 |
|
4,600만원 이하 |
0.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0.24 |
552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0.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0.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0.4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0.42 |
3.350만원 |
10억원 초과 |
0.45 |
6,540만원 |
과세표준 |
토지,건물,주택 |
3년 이상 |
6% |
4년 이상 |
8% |
5년 이상 |
10% |
6년 이상 |
12% |
7년 이상 |
14% |
8년 이상 |
16% |
9년 이상 |
18% |
10년 이상 |
20% |
11년 이상 |
22% |
12년 이상 |
24% |
13년 이상 |
26% |
14년 이상 |
28% |
15년 이상 |
30% |
조정지역대상 |
2020년 7월 10일 대책 |
2022년 5월 9일 ~ 2024년 5월 9일) |
2주택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한시적용) |
2주택 이상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한시적용)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
기본세율(한시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