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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하고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제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을 받으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정보

 

면책신청 절차

  1. 면책신청서 작성: 먼저,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접수 방법: 면책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법원의 웹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우편 제출: 면책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작성 방법

면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법원의 웹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양식을 작성할 때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20 개회 개인회생)
  • 신청인(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 전화번호
  • 환급계좌 정보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신청 취지: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 원인: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완료하였으며, 법률에 따라 면책을 요청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추가 정보

면책신청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소는 면책 결정문을 송달받을 주소를 기재하고, 전화번호는 핸드폰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환급계좌는 현재 사용 중인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여야 합니다.
  •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경우, 귀중 란에 "서울회생법원 회생과 귀중"으로 기재하고, 다른 지방 법원에 신청한 경우 해당 법원명과 민사신청과로 수신처를 기재합니다.

 

결과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2주간 대기한 후 면책결정문을 받게 되며, 이로써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됩니다. 면책 결정문은 채권자와 은행연합회에 전달되며, 신용정보 조회 후 대출 기록 확인이 필요하면 관련 채권사에 연락하여 기록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사 건

2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환급계좌

은행 지점(계좌번호: )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 환급계좌에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하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를 철저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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