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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 대상 및 이점 이해하기 클릭하여 자세히
밀리@ 2023. 12. 3. 13:03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수급자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채권자에 의해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안심통장'입니다. 안심통장은 채권자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에 대해서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를 말하며, 안심통장 개설만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 압류에 대한 걱정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추가 기능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만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장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압류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안심통장의 추가 기능
- 월 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통장을 통해 수령해야 합니다.
- 월 185만 원 입금이 가능하기에 월마다 185만 원씩 누적이 됩니다.
- 만약 입금된 국민연금 185만 원을 사용치 않고 10개월 동안 모아진 1850만 원은 압류가 방지됩니다.
- 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다른 일반 돈은 입금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 일반통장처럼 카드대금, 공과금 등의 출금 통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통장의 잔고에 대한 이자가 발생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신청 대상
국민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분할연금 등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들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은 안심통장에서 압류방지를 할 수 없고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압류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
안심통장은 일반 통장에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압류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통장이기에 일반통장 개설처럼 시중에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23개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 목록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 IBK기업은행
- 우체국
- NH농협중앙회
- 단위농협
- SC제일은행
- 산업은행
- 시티은행
- 수협중앙회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제주은행
- 경남은행
- 새마을금고
- 저축은행중앙회
- 신협
- 산림조합중앙회
- OK저축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국민연금 안심통장 계좌 변경 방법
국민연금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통장에서 안심통장으로 변경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계좌 변경을 위한 신청 방법입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35(유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메뉴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연금 모바입앱 '내곁에 국민연금'
- 국민연금 지사 방문 (국민연금 지사 찾아보기 )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통해 연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압류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