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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약 시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으로,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월세자금보증은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대출 이자는 0.02%로 매우 우대적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월세자금보증 상품 소개

  • 월세자금보증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이 상품은 월세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864만 원(일반) 또는 1200만 원(청년)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이에 대해 0.02%의 이자만을 받습니다.

 

보증대상자

  • 일반 월세자금의 대상자는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입니다.
  • 청년 월세자금의 대상자는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 원 이하이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입니다.

 

보증한도 및 보증기간

  • 일반 월세자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864만 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90%입니다.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합니다.
  • 청년 월세자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1200만 원(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자는 600만 원)이며, 최대 13년 동안 이용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최대 8년(연단 위), 분할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보증대상 주택

  • 보증대상 주택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 등입니다.
  • 이러한 주택은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숙사와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월세자금보증을 신청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홈페이지 에서 해당 상품을 확인한 후, 1688-8114로 전화상담하여 대상자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 월세자금보증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상품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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