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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오늘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이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ㆍ자녀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결과 통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불복청구에 대한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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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의가 수락되면 30일 이내에 장려금이 재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결정 통지서를 받고 지급 제외 또는 감액 사유를 확인하고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액 사유

장려금은 3개월 심사 후 결정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과 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산정액의 50%를 감면해 지급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국세 체납 시 일부 금액을 충당하고 환급받을 장려금 중 185만 원 미만은 압류 금지됩니다.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 감액한 후 지급됩니다.

 

지급 제외 사유

허위 증빙서류 제출, 총급여액 계산 오류 등으로 장려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환수하고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장려금 제한이 있습니다.

불복 청구를 통해 이의 신청하여 상담을 받고 부족한 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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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에 대한 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 이의 신청을 통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결정을 받고 장려금을 다시 받을 수 있으니,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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