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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대상 지원방법 알려드림
밀리@ 2023. 10. 27. 15:49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정책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3년간 지원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해당되며, 근로자는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지원금액은 월평균보수 2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게 90,400원(80% 지원) 또는 2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에게 86,400원(80% 지원)을 매월 지원합니다.
누구에게 제외될까?
제외대상으로는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보험료를 제때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이루어지면 해당 월의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인터넷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신청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에는 신규사업장과 기존 가입 사업장에 따라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란?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과율이 높아지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일부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변경된 내용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80% 지원됩니다. 신규 가입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해당 대상입니다. 하지만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보험료 지원방법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면 그다음 달에 해당 월의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합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월평균보수 200만 원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매월 90,400원을, 근로자는 매월 86,4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방법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은 각각의 지원 대상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및 자세한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