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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더 나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워라밸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워라밸을 고려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제도 시설 도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주요 내용

장려금 종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월 30만 원의 간접노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입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축제도 도입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주 15 ~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축 종료 후에는 전일제 근무로 복귀 가능하며, 출퇴근은 15분 내외로 제한되며 전자적인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근로는 제한되며, 최소 단축 기간은 1개월입니다.

 

제외 대상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외국인(체류자격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과 문의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취업규칙, 실근로시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출퇴근이 장려금 신청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출근 또는 퇴근 시간을 15분 초과하거나 출퇴근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을 추구하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에게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풍성한 삶과 생산적인 업무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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