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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운전면허의 벌점 소멸 기준과 벌점 감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의 벌점 제도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운전면허의 벌점 제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벌점이 축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벌점 부여 기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그리고 교통사고 조치 등 불이행에 따라 각각 다른 벌점이 부여됩니다. 일부 벌점의 종류와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과속, 신호위반, 차선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음주운전 등
  • 교통사고: 경상사고, 중상사고, 사망사고
  • 교통사고 조치 등 불이행: 법원판결, 이행명령 불이행, 공판서법 등

 

벌점 조회 방법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공식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전화, 경찰서 민원실 등이 있습니다. 각 사이트에서 운전면허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벌점 소멸 기준도 3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벌점 누적 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감면 방법

벌점을 감면시키는 방법으로는 벌점 감면 교육, 착한 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교육 등이 있습니다.

 

벌점 감면 교육

벌점 감면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4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최대 20점까지 벌점이 감경됩니다. 벌점 감면 교육의 수강료는 24,000원으로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 때 면허 벌점과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 사고를 내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벌점을 공제하거나 정지 일수를 감경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 교통참여교육 등을 통해 정지처분 기간을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정지처분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해당 교육을 수료하면 면허 정지 일수가 감소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의 벌점 소멸 기준과 벌점 감면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한 운전을 하여 벌점이 축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이용하기 링크]

 

운전면허 벌점조회 이파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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