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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 조건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전기 사용량이 50kWh 이상인 가구는 월 2,500원씩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TV가 없는 가구는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

TV가 설치된 아파트에서 TV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를 제거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전이나 KBS에 전화 접수를 할 수 있으며, KBS 홈페이지에서도 TV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TV수신료 해지를 원할 경우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또한, TV수신료를 자동이체로 결제하고 있는 경우 해지 후 해당 계좌로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TV수신료 면제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KBS 지정 난시청 지역 거주자입니다.

 

TV수신료 선납

TV 수신료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와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 수신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선납을 신청할 수 없으며, 선납 시 전입·전출 내역을 정확히 통보해야 이중 고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나 KBS 수신료 콜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TV수신료와 관련된 정보

TV수신료는 KBS에서 의결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되며, 수신기(TV)를 소지한 자가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TV수신료는 KBS 라디오, TV 운영, 교향악단 등에서 사용됩니다.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므로 TV를 보지 않는 가구에서는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TV수신료 해지 요약 정보

 

TV수신료 해지 조건

  • 전기 사용량 50kWh 이상일 때 월 2,500원씩 청구
  • TV가 없는 가구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음

 

TV수신료 해지 방법

  • TV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모니터 제거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
  • 한전이나 KBS에 전화 접수 또는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절차 진행

 

TV수신료 해지 시 주의사항

  • 해지 의사 밝히면 몇 가지 질문 받음
  • 전기요금 자동이체 계좌 등록된 경우 해당 계좌로 환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KBS지정 난시청 지역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가능

 

TV수신료 선납

  • TV 수신료를 선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체납 상태일 때 선납 신청 불가능
  • 선납 시 전입·전출 내역 정확히 통보해야 이중 고지 방지
  • 세부 사항은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나 KBS 수신료 콜센터로 문의

 

TV수신료 해지 요약 정보

TV수신료를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TV수신료 해지 조건: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50kWh 이상 전기 사용 시 2,500원씩 청구
  •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됨
  • TV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모니터 제거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
  •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전화 접수(한전, KBS), KBS 홈페이지 접수
  • 해지 의사를 밝히면 몇 가지 질문을 받음
  • 전기요금 자동이체 계좌가 등록된 경우, 해당 계좌로 환불됨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진행
  • TV수신료 면제신청 가능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KBS지정 난시청 지역 거주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TV수신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TV시청 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TV수신료를 해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TV 시청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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