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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하고, 보상해주기 위한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

  • 산재보험: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모든 건설공사와 2018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의 상시 4명 이하 사업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공사 및 건축 연면적이 100㎡(200㎡)를 초과하거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도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사업 가입기준

  • 산재보험은 동일 장소에 있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가입하고, 분리된 장소는 별도의 사업으로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 단위로 가입하되,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가입기준

  • 건설사업자에 의한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현장 전체를 하나의 보험가입 단위로 합니다.
  •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공사는 현장(사업장)별로 가입합니다.

 

사업 기한이 있는 사업

  • 사업 기한이 있는 사업의 경우 허가 단위별로 사업의 기간을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예외적인 상황

  • 커피숍 운영 중 아르바이트 사용 시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개인이 건축공사(인테리어 등)를 직영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100㎡ 미만이거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의 의사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사업의 종류와 근로자 수, 사업장의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사업주의 법적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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