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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부담경감크레딧 사용처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항목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많은 분들이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용 가능한 항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요

 

부담경감크레딧사업장당 최대 50만원을 카드 크레딧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의 공과금·보험료 같은 고정비를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전국 약 3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 조건

 

  • 매출 요건: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매출 1원 이상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
  • 업종 제한: 유흥업,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 제외
  • 사업장 조건: 다수 사업장이 있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부담경감크레딧 사용처

 

기존에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 가능했으나, 2025년 8월 11일부터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한전), 가스요금(지역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 청구된 항목은 불가, 개별 청구 시만 가능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이체 등록 시 크레딧이 우선 차감
  • 통신비(신규): 휴대폰 요금, 유선전화, 인터넷 요금 등
  • 차량 연료비(신규): 휘발유, 경유, 전기, 가스, 수소까지 연료 제한 없이 가능 사업용 차량뿐 아니라 개인 명의 차량도 적용 가능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 사용처 대폭 확대: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추가
  • 카드사별 순차 적용: 카드사마다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음
  • 신청 편의성 개선: 온라인 간소화 절차 도입
  • 사각지대 해소: 집합건물 거주자, 보험료 지출 적은 사업자도 활용 가능
  • 예산 확대: 총 1조원 규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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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접속
  2.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
  3. 심사 약 2~3일 소요
  4. 승인 시 등록된 카드에 최대 50만원 크레딧 지급
  5.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완료 필수

정리하자면 부담경감크레딧 사용처는 기존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외에도, 2025년 8월부터는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되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해 말까지 꼭 챙겨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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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카드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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