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소기업부에서는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가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안전 등 현안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바로가기

 

 

 

 

지원 대상 및 분야

이번 지원사업은 해당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분야는 상세 사업공고(‘23.2)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지원 규모 및 조건

이번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입니다.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고도화1(동일수준): 최대 6개월, 0.5억원, 정부지원금 비중 50% 이내
  • 고도화1: 최대 9개월, 2억원, 정부지원금 비중 50% 이내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됩니다.

지원 방법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 신청은 smart-factory.kr 에서 가능합니다.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관리)기관: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 연락처: 044-300-0957, 중소기업 통

합 콜센터 1357

  • 전문(관리)기관 및 운영기관 등 추진체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별 세부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 혜택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이번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pf.kakao.com/_IIfqd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은 해당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