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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 보험'은 저소득층을 위한 상해보험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는 우체국의 공익형 보험 상품입니다. 만 원만 납부하고, 만기 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이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특히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만원의 행복 보험'의 특징

가입 대상 및 조건

'만원의 행복 보험'은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 이하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이 보험은 소득이 낮아 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상품입니다. 보험은 1년 만기 또는 3년 만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매우 저렴합니다.

 

 

  • 1년 만기: 보험료 1만 원
  • 3년 만기: 보험료 3만 원 (한 번만 납부)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가 보험료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가입자는 단지 1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장 내용

'만원의 행복 보험'은 다양한 보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 사망 시 위로금: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만기 보험금: 1년 만기 가입자는 보험료 1만 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가입자는 3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재해 수술 및 입원 보장: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 3일 초과분부터 하루 1만 원씩 지급되며, 최대 120일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술을 받으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 장애인에게는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만원의 행복 보험'

예를 들어, 3년 전에 '만원의 행복 보험'에 가입한 김 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보험 덕분에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3년 후에는 만기 환급 혜택으로 3만 원을 전액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만원의 행복 보험'은 실제로도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원의 행복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상해보험으로, 만 원만 납부하고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상품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보험 상품이므로, 주위에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이 있다면 이 보험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보세요. 만기 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만원의 행복 보험'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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