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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급여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 방법, 추가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밀리@ 2025. 3. 22. 14:022025년부터 생계급여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계급여는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급여 생계급여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급여 생계급여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급여 생계급여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으며, 이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증가하였으며,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대부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이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가구들도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전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 생계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12.58% 증가하여 8조 4,9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기준액이 설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기준(32%)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258,451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해당 가구는 소득기준액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재산 기준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재산이 6,9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각각 4,200만 원, 3,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이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 방법도 간소화되어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지로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 서류 확인: 신분증명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판단
- 급여 지급 결정: 자격이 확인되면 매월 20일에 생계급여가 지급
생계급여 수급자의 추가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를 통해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로는 임차료 또는 자가 주택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를 통해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비, 교재비,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통신비 등의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2025년 급여 생계급여 제도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더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