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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 신고 방법과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밀리@ 2024. 12. 31. 22:05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쇼핑을 즐깁니다. 그러나 가끔 카드 결제가 거부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당황스럽고 불쾌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왜 불법인가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차별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주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때문인데요. 카드 결제를 사용할 경우 카드사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로 인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수수료 부담입니다.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매출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이는 가맹점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특히, 카드 단말기 사용에도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가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 결제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아 탈세의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세와 현금 결제 유도의 관계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탈세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습니다. 소비자는 카드 결제를 거부당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받을 경우,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가맹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 유도도 불법인가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것도 불법이며, 이러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가맹점주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거부 신고 안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한 소비자는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했으나 가맹점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거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거부 금액 |
지급 금액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가맹점주는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가맹점주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의 차별을 당하는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