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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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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개요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임차료 및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에 대한 월세 지원과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 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월세 지원

주거급여의 첫 번째 지원 항목인 임차가구 월세 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월세를 지불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1급지에서 최대 600,000원, 2급지에서는 400,000원, 3급지에서는 300,000원, 4급지 및 기타 지역은 더욱 낮은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수선 및 유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가 소유 주택을 보유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상이며, 최대 20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 요건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설정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069,654원 이하일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48%

1인 가구

2,228,445원

1,069,654원

2인 가구

3,682,609원

1,767,652원

3인 가구

4,714,657원

2,263,035원

4인 가구

5,729,913원

2,750,358원

5인 가구

6,695,735원

3,213,953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료 지원은 실제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각 지역별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등)

4급지(기타 지역)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자기 부담금은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전화 1566-9000을 통해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혜택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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