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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2024년 재산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해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가격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재산세 세율 변화

주택 재산세 세율

2024년 재산세의 주택 부분에서는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구간으로 나뉩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05%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1%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0.1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0.2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0.35%

15억원 초과

0.4%

 

토지 재산세 세율

토지의 경우 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분리과세대상 세율

별도합산 대상 세율

종합합산 대상 세율

5억원 이하

0.1%

0.1%

0.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2%

0.2%

0.2%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0.4%

0.4%

0.4%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0.6%

0.6%

0.6%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0.8%

0.8%

0.8%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

1%

1%

5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

1.2%

1.2%

1.2%

6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1.4%

1.4%

1.4%

70억원 초과 80억원 이하

1.6%

1.6%

1.6%

8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1.8%

1.8%

1.8%

9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

2%

2%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2.5%

2.5%

2.5%

 

건축물 재산세 세율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0.2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

30억원 초과

5%

 

재산세 부담 변화 예시

2024년에는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2023년 대비 1.52% 감소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0%로 동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원인 주택의 재산세는 2023년 19만 8천 원에서 2024년 17만 5천 원으로 감소하여, 11.6%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2023년 재산세

2024년 재산세

변화량

변화율

2억원

19만 8천 원

17만 5천 원

2만 3천 원

11.6%

5억원

63만 9천 원

48만 5천 원

15만 4천 원

24.1%

10억원

203만 4천 원

107만 8천 원

95만 6천 원

47.0%

 

재산세 납부 및 과세기준

재산세 납부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은 7월과 9월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부로 고지됩니다. 과세표준 계산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활용해 산정합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2024년 재산세는 세율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재산세 부담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의 시장가격 또한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재산세 부담 감소가 소유자의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장가격과 재산세 부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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