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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2024 개편 내용, 신청 방법, 주요 사항 알아보세요
밀리@ 2024. 9. 25. 21:41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창원시에서도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보조금 제도가 개편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의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2024 개편 내용
지원 금액
2024년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크게 승용차와 화물차로 나뉩니다.
- 전기 승용차: 최대 1,230만 원
- 전기 화물차: 최대 1,660만 원
각 차량의 총 보급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800대
- 화물차: 300대
이 외에도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와 구입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전기 승용차: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10: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전기 화물차: 2024년 3월 8일 금요일 10: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따라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급물량 상세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의 보급물량은 일반, 우선순위, 택시, 중소기업 생산차량, 택배차량 등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계 |
일반 |
우선순위 |
택시 |
중소기업 생산차량 |
택배차량 |
승용차 |
800 |
640 |
80 |
80 |
- |
- |
화물차 |
300 |
180 |
30 |
- |
60 |
30 |
우선순위, 택시, 택배차량, 중소기업 생산차량은 7월부터 일반 물량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 개인사업자: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 법인: 창원시에 주소를 둔 법인 (2년 내 2대 이상 구매 시 국비만 지원)
- 기관: 창원시 관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개인택시: 사용 본거지가 창원시 관내일 경우
- 외국인: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우선순위 대상
우선 지원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독립유공자
- 다자녀(2명)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보조금 미지원 대상
보조금이 미지원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을 구매할 경우
- 전기 화물차는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보급 대수
- 승용차, 화물차: 1인 1대
- 택시: 개인사업자 1인 1대, 법인 연간 20대
신청 필수 조건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매 지원청서 작성 전,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 차량 등록 사용본거지가 창원시 주소일 경우에만 구매보조금 지급
보급 차종
보급 대상 차종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차량이어야 하며,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입니다. 관련 조례 보기
창원시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환경을 고려한 중요한 정책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편된 지원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친환경 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을 활용하여 스마트한 선택을 해보세요!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전기차 구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