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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기검사라는 단어가 종종 떠오릅니다. 이 검사는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차량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차량의 구조적 문제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 등을 점검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신규 등록 차량과 일정 차령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정기검사: 신차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수행

- 종합검사: 일정 연령이 지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속

2. ‘자동차 검사 예약’ 클릭

3. 차량 조회 후 검사소 및 날짜 선택

4. 결제 진행

예약은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일요일, 공휴일에는 불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영수증 (검사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차량 구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차 구매 후 4년, 이후 2년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신차 구매 후 2년, 이후 1년마다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출고 2년까지 1년에 한 번, 이후 6개월마다
중형 승합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 출고 시부터 8년까지 1년에 한 번, 이후 6개월마다
그 밖의 자동차 5년 기준, 5년 이전 1년에 한 번, 이후 6개월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지연기간 과태료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4만원
유효기간 경과 후 31일~114일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씩 가산
최고 115일 이상 60만원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입니다. 또한, 1년 이상 경과 시에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는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최대 6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및 비용

검사 예약은 사이버검사소에서 가능합니다. 검사 비용은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 자동차: 17,000원 (부가세 포함)

- 소형 자동차: 23,000원 (부가세 포함)

- 중형 자동차: 26,500원 (부가세 포함)

- 대형 자동차: 29,000원 (부가세 포함)

비용 감면 대상 및 감면율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단순한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차량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는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행 정지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약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세요.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위해 정기검사는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동차검사예약  | 한국교통안전공단 cybert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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