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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지원 내용, 신청 절차를 한눈에
밀리@ 2024. 8. 26. 13:03누구나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가까이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돌봄지원사업 ’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올해부터 14개 시・도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어 모든 국민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72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돌봄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도 더욱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볼 ‘긴급돌봄지원사업 ’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긴급돌봄지원사업 ’은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주 돌봄 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제한이 없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화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나 학대 사례 등은 제외되며, 관련 서비스로 연계됩니다.
서비스 내용
이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합니다.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 서비스, 이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세면, 식사 준비, 식사 보조, 청소, 설거지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는 월 최대 72시간까지 제공되며,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사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맞춰 조정이 가능하며, 30일 이내에 이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서비스 가격
서비스의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하여 시간당 가격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이용 시 2만 4천 원, 3시간 이용 시 5만 4천 원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서비스 비용이 면제되며,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 부담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의 추천서와 퇴원확인서가 있을 경우,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제공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문의처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원 : 1522-0365
- 보건복지부 : 129
- 지자체별 콜센터
‘긴급돌봄지원사업 ’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돌봄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