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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급자 자격요건, 지원금액, 신청 방법 알아보기
밀리@ 2024. 8. 24. 10:442024년 이 밝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의 주요 변화와 혜택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에는 이러한 지원이 확대되고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의 변화
2024년 부터 주거급여 의 기준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국민들이 주거급여 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주거급여 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자격 요건
2024년 에는 주거급여 의 자격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4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액
2024년 의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48% |
1인 가구 |
2,228,445원 |
1,069,654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1,767,652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2,263,035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2,750,358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3,213,953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6만 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71만 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는 임차료 지원과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 임차료 지원 : 월세나 전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 수선유지비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 노후된 주택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기타 지역)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임차료 지원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주거급여 수선비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된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0,000원 |
8,490,000원 |
12,410,000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비용 지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의 변화
2024년 부터 생계급여 의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의 월 급여액은 최대 183만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액
가구규모 |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32%) |
급여액 |
1인 가구 |
64만 8000원 |
64만 8000원 |
2인 가구 |
103만 7000원 |
103만 7000원 |
3인 가구 |
142만 6000원 |
142만 6000원 |
4인 가구 |
183만 4000원 |
183만 4000원 |
5인 가구 |
224만 2000원 |
224만 2000원 |
6인 가구 |
265만 원 |
265만 원 |
의료급여와 기타 혜택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2024년 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중증장애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와 자활급여 등 다른 혜택도 확대되었으며, 청년특례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변화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계급여 와 주거급여 의 기준 상향, 다양한 지원금액 인상 등으로 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나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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