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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 밝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의 주요 변화와 혜택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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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에는 이러한 지원이 확대되고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의 변화

2024년 부터 주거급여 의 기준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국민들이 주거급여 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주거급여 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자격 요건

2024년 에는 주거급여 의 자격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4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액

2024년 의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48%

1인 가구

2,228,445원

1,069,654원

2인 가구

3,682,609원

1,767,652원

3인 가구

4,714,657원

2,263,035원

4인 가구

5,729,913원

2,750,358원

5인 가구

6,695,735원

3,213,953원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6만 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71만 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는 임차료 지원과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 임차료 지원 : 월세나 전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 수선유지비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 노후된 주택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기타 지역)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임차료 지원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주거급여 수선비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된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0,000원

8,490,000원

12,410,000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비용 지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의 변화

2024년 부터 생계급여 의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의 월 급여액은 최대 183만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액

가구규모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32%)

급여액

1인 가구

64만 8000원

64만 8000원

2인 가구

103만 7000원

103만 7000원

3인 가구

142만 6000원

142만 6000원

4인 가구

183만 4000원

183만 4000원

5인 가구

224만 2000원

224만 2000원

6인 가구

265만 원

265만 원

 

의료급여와 기타 혜택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2024년 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중증장애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와 자활급여 등 다른 혜택도 확대되었으며, 청년특례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변화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 의 기준 상향, 다양한 지원금액 인상 등으로 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나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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