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그 실상과 지급 기준 알아보자
밀리@ 2024. 8. 15. 19:00공무원들은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당은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이란?
위험근무수당 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8에 나열된 9개 부문의 업무에 상시 종사 할 때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즉, 공무원이 실제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구분
위험근무수당 의 지급대상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영 별표 8의 9개 부문에 속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단,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험근무수당 은 지급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갑종 : 6만 원
- 을종 : 5만 원
- 병종 : 4만 원
이 지급구분은 영 별표 7의 '위험근무수당 지급구분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구분은 해당 직무의 위험성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수당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일러 비 가동기간 중 지급 여부
보일러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경우,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는 기간에는 위험근무수당 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당은 실제 보일러가 가동되는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이 규정은 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험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위험근무수당 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의 위험성 : 수당 지급 여부는 영 별표 8의 각 부문과 등급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직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 상시 종사 : 공무원이 일정 기간 또는 계속해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접 종사 : 해당 기관이나 부서 내에서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간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와 위험근무수당
영 별표 8의 4. 농수산업 연구부문 병종 다 에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센터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위험근무수당 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의 실제 예시
위험근무수당 이 지급되는 직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수산업 : 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관리하는 업무는 농약, 비료 등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기계 작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 의료진은 감염성 질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방사선 치료, 핵의학 검사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 관리 : 유독물질, 폭발물질, 부식성 물질 등을 다루는 업무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사선 : 핵발전소, 방사선 치료기기 등을 다루는 직무는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 : 소방서에서 화재 예방 및 진화 업무를 담당하며, 화재 조사 및 재해 예방에 위험이 따릅니다.
- 전기안전 : 전기 공사, 전기 설비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는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높습니다.
- 해양안전 : 해양사고 예방, 해양환경 보호 등을 담당하는 해양안전관리공무원은 해양사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공항안전 :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 관리, 안전 절차 감시 등을 담당하며, 항공기 사고나 테러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 기계안전 : 기계 작동, 유지보수, 정비 등의 업무에서 기계의 이상 작동이나 고장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 제도는 공무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험근무수당 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퇴직 후 나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