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건강보험 료를 재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장이 직원들의 지난해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료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여러분이 신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과 정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전년도 보수총액 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료를 재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수총액 이란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1년간의 공제 전 과세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은 이 보수총액건강보험 공단에 신고하고, 공단은 신고된 보수총액 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료를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을 진행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을 신고하려면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다음은 그 절차입니다.

  1. 사이트 접속 :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메뉴 선택 : 신고/신청 메뉴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선택합니다.
  4. 서식 조회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서식을 조회합니다.
  5. 문서 조회 : 문서조회창에서 최근 수신된 문서를 클릭합니다.
  6. 엑셀 파일 다운로드 : 파일내리기를 클릭하여 엑셀 형식(*.xls)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7. 엑셀 파일 편집 :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리스트에 전년도 보수총액 과 근무월수를 입력합니다.
  8. 파일 업로드 : 수정된 엑셀 파일을 파일 올리기를 통해 업로드합니다.
  9. 신고 완료 : 업로드 후 보수총액 금액과 근무월수를 확인하고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낸문서함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서면 신고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FAX, 우편 발송 또는 건강보험 공단 관할지사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방법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 접속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동인증서로 사업장 로그인합니다.
  3. 메뉴 선택 : 자주찾는 서비스 또는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보수총액 신고(10601)를 선택합니다.
  4. 엑셀 파일 다운로드 :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신고대상자 리스트를 다운로드합니다.
  5. 엑셀 파일 편집 : 신고대상자 리스트에 보수총액 을 입력합니다.
  6. 파일 업로드 : 수정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7. 납부 방식 선택 : 일시납 또는 2분할납을 선택합니다.
  8. 접수 완료 : 마이페이지에서 보수총액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마감일은 매년 3월 10일로, 이를 지나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건강보험 료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EDI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건강보험 료 연말정산을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