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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완벽 정리
밀리@ 2024. 8. 13. 12:3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는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의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금 내용
- 첫 해 :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총 12개월 동안 지원 (총 720만 원)
- 2년 근속 시 : 480만 원을 일시 지급
- 총 지원금 : 최대 1,200만 원
이 제도는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5인 미만의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지원대상
기업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기타 지원 가능 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 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기업 등
청년
- 연령 : 만 15세 ~ 34세
- 실업 상태 :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기타 요건 :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사업참여 신청
- 운영기관 선택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 신청 바로가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지원 절차
- 사전 참여 신청 : 운영기관에 사전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 지원금 지급 :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금 지급
선행 채용 : 청년을 먼저 고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해당자)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근로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나은 고용 환경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 분들은 관련 정보와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