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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는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의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금 내용

  • 첫 해 :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총 12개월 동안 지원 (총 720만 원)
  • 2년 근속 시 : 480만 원을 일시 지급
  • 총 지원금 : 최대 1,200만 원

 

이 제도는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5인 미만의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지원대상

기업

  1.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2. 기타 지원 가능 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3. 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기업 등

 

청년

  1. 연령 : 만 15세 ~ 34세
  2. 실업 상태 :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3. 기타 요건 :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사업참여 신청
  2. 운영기관 선택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3. 신청 바로가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지원 절차

  1. 사전 참여 신청 : 운영기관에 사전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2. 지원금 지급 :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금 지급

선행 채용 : 청년을 먼저 고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2. (해당자)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3. 사업자등록증
  4. 사업주 확인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7.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근로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나은 고용 환경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 분들은 관련 정보와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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