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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혜택 은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주거급여 혜택 의 주요 변화와 상세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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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의 주요 변화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에 대한 주거급여 기준이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개요

주거급여기초생활수급자 에게 주거 안정과 향상을 목표로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의 종류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단, 주거급여 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자동차 등 재산환산액과 월소득을 합한 후 공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원수

소득 인정액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기준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의 경우,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1급지에서는 1인 가구가 최대 341,000원, 2인 가구가 최대 38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입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자가가구 지원내용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수선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금액과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 구분

주기

지원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 47% 이하

경보수

3년

457만원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5년

849만원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대보수

7년

1,241만원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와 심사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이 결정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지원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4년 주거급여 혜택 의 확대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각각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며, 주거 안정과 생활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주거급여 가 필요한 분들은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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