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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게 질병이나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최근 확대된 ‘긴급돌봄 지원사업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돌봄 지원사업 ’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올해부터는 14개 시·도에서 이 사업이 확대 시행되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는 최대 72시간 동안 제공되며, 긴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필요성

정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다양한 서비스의 확충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형적이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는 사각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긴급돌봄 지원사업 ’의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주 돌봄 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기존의 서비스로는 적절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단, 일반적인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나 학대 사례 등은 제외되며, 관련 서비스로 연계됩니다.

 

서비스 내용

이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 서비스,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항목에는 세면, 식사 준비 및 보조, 청소, 설거지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시간은 월 최대 72시간, 즉 하루 최대 8시간 이내로, 사용자는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30일 내에 이용을 종료해야 합니다.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하여 시간당 가격이 설정됩니다. 1시간 이용 시 24,000원, 3시간 이용 시 54,000원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이 면제되며,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 기본 원칙입니다. 단, 본인 부담 구간과 비율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긴급돌봄 지원사업 ’을 이용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퇴원지원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에서 추천서를 받고 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존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제공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병원 퇴원지원실 추천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이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문의처

  • 사회서비스원 : 1522-0365
  • 보건복지부 : 129
  • 지자체별 콜센터 : 각 지자체별로 문의

 

긴급돌봄 지원사업 ’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빠르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 지원사업 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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