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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은 국민의 안전망을 통해 제공되는 급여와 서비스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적절한 신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사회보장급여와 부정수급

사회보장급여 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부정수급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환수된 금액에 대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환수결정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이는 부정수급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 환수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
  • 초과 금액은 4~20% 추가 지급

 

신고 절차 및 필요 정보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할 때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피신고자의 정보, 부정수급 발생 일시와 장소, 부정수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및 상담

부정수급 을 발견한 경우, 온라인(복지로),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전화번호: 1551-1290)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정수급 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사회보장급여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소득·서비스 제공

부정수급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보조금을 받는 행위

포상금 지급 기준

환수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 초과 금액은 4~20% 추가 지급

신고 방법

온라인(복지로), 우편, 팩스를 통한 신고 가능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원은 비밀 보장

신고 상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번호: 1551-1290)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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