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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는 중위소득 30~50% 이하의 사회취약층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소득 및 재산이 최저보장 수준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배우자, 동거인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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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다양한 소득과 지출비용을 고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게,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의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적은 가구, 특수 직종 종사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과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조회가 가능하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링크 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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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정의

중위소득 30~50% 이하의 사회취약층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

가구 구성원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배우자, 동거인 등

자격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함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세 이상 어르신, 소득이 적은 가구 등

자격 확인과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조회,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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