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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 계산법과 신청기간을 알아보세요
밀리@ 2024. 6. 5. 03:09국가장학금 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분위 에 따른 지원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분위 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0개의 구간으로 분류되며, 소득분위 가 낮을수록 국가장학금 의 지원금액이 높아집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 가구원 수와 법정자격 확인 : 학생을 포함한 가족의 수를 파악하고, 공적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구의 월소득 계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의 가격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가구의 소득평가액 계산 : 월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에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가구의 소득분위 구하기 :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10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기 활용하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분위 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모의계산 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분위 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 을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 를 확인하고 국가장학금 을 신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모의계산 기를 활용하여 손쉽게 소득분위 를 확인하고, 지원금액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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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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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
소득분위 1~8구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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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3년 11월 22일(수) 9시 ~ 12월 27일(수)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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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기간 |
2023년 11월 22일(수) 9시 ~ 2024년 1월 3일(수)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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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 대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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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최대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연간 700만원 - 13구간: 연간 520만원 - 46구간: 연간 390만원 - 7~8구간: 연간 3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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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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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알리미 |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카카오 알림톡이나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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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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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기 이용 방법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분위를 자동으로 계산해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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