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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 카드 사용처 안내 포인트 안내
밀리@ 2024. 5. 22. 13:47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 및 그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포인트는 매년 지급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입니다.
-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지전용 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처
- 2022년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는 자기계발, 건강관리, 레저/취미, 문화생활, 가정친화의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자기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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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대상 |
사용가능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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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 |
본인 |
영어,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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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전문도서 등 구입 |
본인, 부양가족 |
교양도서, 전문도서, 교양잡지, 어학기 등 |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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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대상 |
사용가능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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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 |
본인 |
종합검진비, 치과진료, 헬스/수영장 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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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 구입 |
본인, 부양가족 |
건강시설 이용, 운동기구 구입, 병원/의원 치료비 등 |
레저/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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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대상 |
사용가능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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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용 |
본인, 부양가족 |
여행상품, 숙박비, 여행경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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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 활동 |
본인, 부양가족 |
레포츠 활동, 취미생활 등 |
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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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대상 |
사용가능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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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관람 |
본인, 부양가족 |
연극, 음악회, 공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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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관람 |
본인, 부양가족 |
박물관, 전시회 등 |
가정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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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대상 |
사용가능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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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선물 |
가족 |
선물 구입, 교습비, 보육시설 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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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이용 |
가족 |
보육비, 위탁교육비 등 |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기계발, 건강관리, 레저/취미, 문화생활, 가정친화 등 다양한 항목에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적절히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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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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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
- 학원수강: 영어, 외국어, 컴퓨터 등 다양한 학원 수강 가능 - 교양/전문 도서 등 구입: 교양도서, 전문도서, 교양잡지, 전자사전 등 구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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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
- 병원/의원 통원 치료비, 치과진료, 헬스/수영장 이용, 운동기구 구입, 안경/보청기 등 구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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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취미 |
- 여행비용, 콘도/지로트 사용, 운동경기 관람, 레포츠 활동, 바둑/꽂꽂이 강습 등 취미생활에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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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
- 공연(연극/영화/콘서트 등) 관람, 박물관/동물원/유적지 등 관람, 문화행사 참여/관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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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친화 |
- 기념일 선물 구입, 취학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 위탁교육비 등 가정친화적인 항목에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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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계산법 |
- 기본 복지점수와 변동 복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됨 - 근속연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가 부여됨 - 1포인트는 1,000원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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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
- 별도의 복지전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에 전표를 제출하여 정산함 - 사용된 포인트는 당해 연도에 소진하는 것이 좋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