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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공동주택의 가격을 확인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확인서란?

우선, 개별 공동 주택 가격 확인서와 공동 주택 가격 확인서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 확인서는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가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공동 주택 가격 확인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 주택의 가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를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택 가격확인서'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개별 또는 공동 확인서 발급을 선택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을 위해 대상(개별/공동), 주소지, 연도를 입력하고 발급을 완료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800원이며, 온라인 발급 후에는 확인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서울시 이외 지역)

서울시 이외 지역 주택 소재지인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발급 수수료 800원을 지참하고, 발급 소요시간은 주민센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분 내외 소요됩니다.

 

주의사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서울지역만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 시점에는 기준연도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후 확인은 로그인 후 'My 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가능합니다.

위 내용으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이상으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항목

내용

발급 가능 지역

서울시 주택 소재지에서는 인터넷 발급 가능하며, 서울시 이외 지역 주택 소재지인 경우 주민센터 방문수령만 가능

발급 수수료

800원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발급 신청 내용

대상(개별/공동), 주소지, 연도 입력 필요

발급 확인 방법

발급 후 확인은 로그인 후 'My 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가능

발급 제한

현재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서울지역만 발급 가능하며, 발급 시점에는 기준연도 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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