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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방법과 신고 방법을 놓치지 마세요
밀리@ 2024. 5. 1. 11:56범행 후에도 아직 경찰에 잡히지 않은 수배자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입니다. 경찰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함께 노력하여 이들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이들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와 신고 방법을 알아봅시다.
지명수배 대상자
잡히지 않은 범죄자가 모두 지명수배자 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지명수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설명 |
A급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를 받아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사람 |
B급 |
형 미집행자 및 벌금 미납자 |
C급 |
지명통보자 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사람 |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개인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통해 빠른 검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공개수배자가 됩니다. 해당 명단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
상세 내용 |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
[긴급공개수배]와 [종합공개수배]를 통해 검거가 필요한 범죄 피의자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PC에서는 WebDRM |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수이며, 모바일에서는 어플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
지명수배자 신고 방법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 목격한 사실 또는 관련 정보를 [제보하기] 버튼을 통해 즉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익명제보/실명제보를 선택하고 내용 조회/수정/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
-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동일한 절차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보다 쉽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
- 긴급할 때에는 112로 직접 전화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방법과 명단 확인 방법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상세히 다뤄보았습니다. 명단에 있는 수배자는 언제든지 주변에 있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검거에 도움을 주면 더욱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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